최경환 前 부총리 "MBC 기자 기소해달라"…대법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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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기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최종 기각했다.
앞서 MBC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지난 2020년 4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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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사실 알 수 없었다" 불기소에 불복해
2021년 5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했으나 기각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기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최종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여부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MBC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지난 2020년 4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MBC는 "이철씨가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표와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신라젠 관계자 등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가 방송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MBC 관계자와 지씨 등의 경우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최 전 부총리는 서울고법에 2021년 5월 재정신청을 냈으나 같은해 11월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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