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美 ITC에 中 BOE 제소… “협력사 통해 기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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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경쟁사인 중국 BOE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을 통해 2017년 말부터 BOE가 자사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과 모듈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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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경쟁사인 중국 BOE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을 통해 2017년 말부터 BOE가 자사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과 모듈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수원고등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유출한 톱텍 임직원 11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재판 과정에서 BOE 등 중국 기업이 기술 유출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양사는 특허 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BOE가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 12 제품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판매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앞서 작년 12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부품·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며 미국 부품 도매 업체들을 ITC에 제소했다. BOE도 지난 5월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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