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경환 신라젠 의혹 보도 MBC 기자 불기소 타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MBC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최 전 부총리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MBC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최 전 부총리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MBC는 2020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등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MBC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사실이 맞다고 보고,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974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가자지구 유일' 한국인 가족 5명 국경 넘었다
- [단독] 고향에 '추석 현수막' 건 인권위 상임위원‥인권단체가 '직무유기' 혐의 고발
- '소녀상 돌진' 극우 유튜버‥'할리우드 액션' 무고했다 법정구속
- "사과 대신 양상추 먹어야 하나" 안 오른 게 없네
- '19억 원 사기' 전청조 구속영장‥ 남현희, '공범 의혹' 거듭 부인
- "대화합" 징계 풀었지만 이준석·홍준표는 반발‥김재원만 웃었다?
- 김해 30.7도‥11월에 초여름 날씨, 주말엔 특보수준 강풍에 비까지
- '근로시간면제' 위반 39곳 적발‥노동계 반발
- '일 터질라'‥삼엄한 분위기 속 치러진 리커창 장례식
- "사과 대신 양상추 먹어야 하나" 안 오른 게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