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슈퍼카’ 내년부턴 연두색 번호판…소급적용은 없어

안건우 2023. 11. 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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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새로 등록되는 8000만 원 이상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클럽 앞에 늘어선 고가의 슈퍼카.

수억 대 슈퍼카를 업무용이라며 법인차로 둔갑시키는 사례는 국세청 세무조사 단골 소재입니다.

실제 법인차는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데다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해 탈세에 악용돼왔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런 '무늬만 법인차'를 막겠다며 내년 1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3월)]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돼서 색깔만으로도 구분이…"

법인 명의나 관용차는 물론 업무용 리스나 1년 장기 대여 승용차도 가격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단,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법인차는 차를 교체하는 시점에 적용됩니다. 

3억 원을 넘나드는 슈퍼카 람보르기니 우루스.

국내 돌아다니는 이 차의 86%, 800대 가까이가 업무용 법인차인데 기존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정부가 파악한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는 17만~20만 대 수준입니다.

'무늬만 법인차'를 막겠다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 실제 법인차로 많이 쓰이는 8000만원 이상 국산 승용차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향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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