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면 넘어갔겠나"…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해야
【 앵커멘트 】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위 의혹을 제기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인데,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면책특권 제한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 -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한동훈 장관은 결국 김 의원을 고소했는데, 최근 경찰은 의혹은 허위로 판단하면서도 면책특권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 인터뷰 : 홍영주 / 경기 남양주시 - "일반인에게 똑같이 적용이 됐다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첫 규정된 면책특권은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입법부의 핵심 권리였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하지만 김 의원의 사례처럼 허위 의혹을 제기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 가짜뉴스 면허를 준 꼴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의 경우 사정은 다릅니다.
독일 의회는 근거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중상적 모욕의 경우 원내 자체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굳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개별 국민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 인터뷰 : 이무성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의사 결정자라고 생각해요, 의사 수용자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면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부작용이…."
지난해 1월 국회에서는 본회의나 국회 상임위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하면 출석정지 징계 수위를 180일 이내로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못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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