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 부부 치어 아내 사망… 검찰 "징역 8년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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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 가던 부부를 치어 이 중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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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 가던 부부를 치어 이 중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5월 1일 오후 4시 5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남편은 크게 다쳤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집 주변을 산책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할 겨를도 없이 불시에 사고를 당했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란했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남은 가족들도 힘겹게 고통을 견디고 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1명은 숨지고 1명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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