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서 쓰레기와 뒤엉킨 강아지 24마리···무슨 사연이길래

남윤정 기자 2023. 11. 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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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다세대 주택에서 개 24마리가 긴급 구조됐다.

2일 경북 경주시는 지난 9월 안강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 동물보호단체, 경주시의회와 공조해 개 24마리를 구조하고 60대 견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A씨에게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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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경주시
[서울경제]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다세대 주택에서 개 24마리가 긴급 구조됐다.

2일 경북 경주시는 지난 9월 안강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 동물보호단체, 경주시의회와 공조해 개 24마리를 구조하고 60대 견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조 당시 20여 평 남짓의 다세대 주택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개들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은 수년 전부터 주택 내부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악취와 해충 발생에 따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사진 출처 = 경주시

특히 20여 마리의 강아지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소음에 대한 이웃들의 불만도 컸지만 종전 동물보호법으로는 견주를 처벌할 수 없어 분쟁과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동물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사육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경주시는 경찰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견주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긴급 구조에 나섰다.

시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A씨에게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았다. 구조된 24마리 중 17마리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나머지 7마리는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 입소 후 출산을 하면서 강아지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견주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선미 경주시 동물보호팀장은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동물 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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