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억류자 가족에 최초로 위로금 지급…“납북 피해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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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10년간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억류자의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장기 억류된 것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인데, 정부는 이 중 국내에 가족이 있는 4명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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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10년간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억류자의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 장기 억류된 것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인데, 정부는 이 중 국내에 가족이 있는 4명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억류자의 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 위로금은 납북 기간에 따라 가족당 천5백만~2천만 원 가량입니다.
앞서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최장 10년 이상 억류하면서, 생사 확인 등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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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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