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억류자 가족에 최초로 위로금 지급…“납북 피해자로 인정”

양민철 2023. 11. 2.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북한에 10년간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억류자의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장기 억류된 것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인데, 정부는 이 중 국내에 가족이 있는 4명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10년간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억류자의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 장기 억류된 것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인데, 정부는 이 중 국내에 가족이 있는 4명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억류자의 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 위로금은 납북 기간에 따라 가족당 천5백만~2천만 원 가량입니다.

앞서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최장 10년 이상 억류하면서, 생사 확인 등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 조치가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해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