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선교사 등 北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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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일 북한에 10년간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억류자의 가족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현재 북한에 장기 억류된 것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이며,이 중 4명은 국내에 가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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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일 북한에 10년간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억류자의 가족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한 가족 당 1500만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북한에 장기 억류된 것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이며,
이 중 4명은 국내에 가족이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억류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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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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