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0범 전청조처럼 상습범 고작 징역 1년…"신상공개해야"
【 앵커멘트 】 경찰에 붙잡힌 전청조 씨는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전과 10범인데, 작년에 출소한 뒤 올해 또다시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상습적으로 사기를 쳐도 처벌이 고작 징역 1~2년에 불과하다 보니 자꾸 재범자가 느는 건데, 신상 공개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확인된 전청조 씨의 전과는 사기 등 10번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 씨는 피해자 10명에게 약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20년 12월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가 지난해 출소하고도 또다시 버젓이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기죄 처벌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06년 남성 A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한 기업의 명예회장인데 폐암 말기라 곧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수 차례 여성에게 연락해 "소매치기를 당해 차비가 없다", "중고차를 사주면 아버지가 곧 갚아준다"며 6천만 원을 넘게 뜯어냈지만, 처벌은 고작 징역 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지인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한 유명 유튜버 B 씨도 지난 8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다보니, 범죄자들 사이에서 "사기를 치고 잠깐만 복역하면 된다"는 인식이 퍼진다는 겁니다.
실제 사기 전과자 중 절반가량이 과거 이미 한 차례 이상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였습니다.
▶ 인터뷰(☎) : 신민영 / 변호사 - "실무에서 봤을 때는 (형량이) 좀 짧은 감은 있습니다. 강한 형을 앞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뒤에서 가석방이란 형태로 내보내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서…."
매년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대략 30만 건,
신상 공개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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