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참사 9년만
[앵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년 만입니다.
참사 당시 퇴선 명령을 했다고 허위 공문서를 만드는 데 관여한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두 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이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참사 9년 만에 이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는 등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는 없다며 맞섰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2021년 2월 :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서 1심은 참사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달아난 상황 등을 예상할 수 없었을 거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2월 2심 역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참사 당시 퇴선 명령을 했다고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이재두 전 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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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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