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에서 민족 분쟁"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브로커들 실형 선고

제은효 jenyo@mbc.co.kr 2023. 11. 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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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는 외국인을 상대로 거짓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브로커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1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카자흐스탄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26살 카자흐스탄인 남성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민 자격이 없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난민인정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1명 당 100만 원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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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는 외국인을 상대로 거짓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브로커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1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카자흐스탄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26살 카자흐스탄인 남성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민 자격이 없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난민인정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1명 당 100만 원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의뢰자에게 '본국에서 발생한 시위로 약탈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민족 간 분쟁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등 난민 신청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들도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973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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