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넘는 법인차만 ‘연두색 번호판’ 단다

박세준 2023. 11. 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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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내년 1월부터 신규나 변경 등록하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공공·민간법인의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 등록된 법인차의 번호판 교체 의무도 없어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에 부착된다.

기존 법인차는 차량가액 8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번호판 교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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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변경 법인 승용차에 부착
기존 법인차는 교체 의무 없어
尹대통령 공약 후퇴 지적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내년 1월부터 신규나 변경 등록하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공공·민간법인의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 등록된 법인차의 번호판 교체 의무도 없어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 소유주가 수억원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내년 1월부터 공공·민간법인의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 부착될 예정인 연두색 번호판의 모습. 연합뉴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에 부착된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기량 기준 대신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대를 감안해 설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렌트,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번호판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 법인차는 차량가액 8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번호판 교체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을 적용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면서 “기존 차량이 법을 어기거나 한 게 아닌 상황에서 소급 적용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2017년 친환경차(하늘색) 전용 번호판 도입 당시에도 기존 차량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개인사업자도 차량을 비용 처리해서 세금감면을 받고 있는 만큼 법인차와 마찬가지로 신규 번호판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이 횡령·배임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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