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대란 없도록… 에너지 바우처 30만4000원 지원

김범수 2023. 11. 2. 1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 폭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10월부터 4월까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세대당 평균 30만4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 난방비 대란 당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인데 올해에도 지원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시 확대금액 2023년도 유지
취약계층 최대 59만2000원 지급
‘에너지캐시백’ 인센티브 확대도

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 폭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지난 동절기 발표한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에 나선다. 10월부터 4월까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세대당 평균 30만4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 난방비 대란 당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인데 올해에도 지원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가스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스·열요금 경감 수준도 12월부터 3월까지 지난해와 같이 59만2000원을 적용한다.

아울러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바우처를 받는 가구의 경우 59만2000원에서 바우처 발급액을 제외해 지원한다.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도 지원을 확대했다. 등유 사용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4500가구는 세대당 64만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 사용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4만 가구도 기존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책도 포함됐다. 또한 소상공인은 10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 금액도 8만원 늘어난 40만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이번 겨울부터는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도 포함된다.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에너지캐시백 제도 범위도 커졌다.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성공 기준을 7%에서 3%로 낮춰 국민들이 인센티브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단가도 ㎥당 최대 7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