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낼 때 카드 수수료 3년간 4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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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991억원이었다.
결국 납세자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을 덜려면 카드사가 자금을 운용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예산을 확보해 수수료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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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는 지방세 비해 과하다
성실 납부자 부담 덜어줘야” 지적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991억원이었다.
유동성 부족이나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로 국세를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성실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결제 시점부터 한 달여 뒤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 카드사가 일정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국세는 국고금관리법 조항에 따라 수납 즉시 국고에 수납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지방세와 달리 카드사가 국세 결제대금 운용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납세자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을 덜려면 카드사가 자금을 운용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예산을 확보해 수수료를 지원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에 “어떤 다른 분담 방법이 있는지 깊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영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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