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강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피해 위로금 지급
김국기 선교사 등 6명 장기 억류…생사 확인도 안돼
정부가 북한에 장기간 강제 억류돼있는 국민의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피해위로금을 지급한다.
통일부는 2일 “북한 당국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있다”며 이들 가족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에 따라 위로금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의 36배 범위 내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온 우리 국민에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최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납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미흡했다며 이번 위로금은 납북자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등과 협의한 결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통일부는 “부족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분들의 가족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억류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13년 10월 김정욱 선교사를, 2014년 10월 김국기 선교사, 같은 해 12월에는 최춘길 선교사를 각각 억류했다. 북한은 이들에게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도 2016년부터 강제 억류돼있다. 특히 김정욱 선교사가 억류된 지 10년째를 맞은 지난 10월8일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의 불법적,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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