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수조 원” 허위였나…안민석,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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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농단' 사태 핵심 관계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부터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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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농단' 사태 핵심 관계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과거 방송에서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고 발언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안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부터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400~500개가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자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8월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독일 검찰이 최씨의 재산을 추적한다는 발언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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