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티셔츠’ 뒷돈 1억 챙긴 노조 간부 구속
노조 단체 티셔츠를 구입하면서 입찰업체와 공모해 값을 부풀린 뒤, 1억4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기아 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기아 노조 간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기아 노조가 조합원들의 단체 티셔츠 2만8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와 짜고,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400원에 납품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았다. A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 1억4300여 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티셔츠 납품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A씨는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와 사전에 모의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1억4300만원을 A씨가 아닌 다른 조합원 B씨에게 보냈고, 이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다시 현금으로 인출된 뒤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들과 현금을 전달한 B씨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일부 조합원이 국민 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
기아차 노조 집행부가 쟁의기금에서 4억6000만원을 활용해 구매한 티셔츠가 나일론 86%, 폴리우레탄 14%의 합성 소재였고, 대부분 라벨이 가위로 잘려있는 등 품질이 조악해서였다.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라벨이 잘린 불량품을 수억원 들여 사왔다’며 반발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집행부에 관련 자료와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노조 대의원대회에서도 티셔츠 사업 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 조합원들과 집행부는 정면 충돌했다. 집행부는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와서 열람하면 된다”며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공개 입찰 과정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 노조가 공개 입찰을 통해 티셔츠 구입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 8월 23일인데, 이보다 사흘 이른 8월 20일 이미 ‘기아차 노조’ 글자가 새겨진 티셔츠 샘플이 공개된 것이다. 입찰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특정 업체가 샘플 티셔츠를 만든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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