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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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라고 말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안 의원은 라디오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은 수조원"이라며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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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라고 말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안 의원은 라디오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은 수조원”이라며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9월 최씨는 안 의원이 4선 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안 의원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독일 수사당국의 공조를 통해 안 의원이 독일 경찰과 록히드마틴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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