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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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자 간 잦은 지분 변동으로 당초 절반가량의 지분을 확보했던 지역업체가 모두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SPC)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이 채무인수와 근질권을 행사해 SPC지분의 49%를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시공사로 참여한 롯데건설이 SPC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근질권을 행사해 우빈산업 주식 49%를 모두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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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공모 때와 달리 지역업체 배제
“지침 위반은 사업취소 사유” 지적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자 간 잦은 지분 변동으로 당초 절반가량의 지분을 확보했던 지역업체가 모두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SPC)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이 채무인수와 근질권을 행사해 SPC지분의 49%를 확보했다.
2018년 광주시의 사업 공모 당시 지분율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이다. 지역업체는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로 이들은 49%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당시 심사에서 이들 지역업체 참여로 가산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SPC의 지분율은 여러 차례 변동되는 과정을 거쳤다. 우빈산업이 2022년 5월 케이앤지스틸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우빈산업이 49%로 최대 주주가 됐다. 지난달에는 시공사로 참여한 롯데건설이 SPC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근질권을 행사해 우빈산업 주식 49%를 모두 가져왔다.
롯데건설의 우빈산업(49%) 주식 취득을 놓고 이날 케이앤지스틸은 강력 반발했다. 케이앤지스틸은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건설이 우빈산업과 공모해 우빈산업의 주식 49%를 가져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는 “우빈산업이 주도하는 SPC는 100억원의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롯데건설이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주식 근질권을 행사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 지분 49%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이사는 “당시 SPC는 PF로 9950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7000억원을 상환하고도 2950억원이 남았다”며 “그런데도 100억원이 없어 상환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모 당시와 달리 지역업체가 모두 배제된 것은 공모 지침 위반으로 사업 취소 사유가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케이앤지스틸은 이날 광주시에 강력한 감독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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