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수조 원" 발언 안민석,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김덕현 기자 2023. 11. 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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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오늘(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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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오늘(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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