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수조 원" 발언 안민석,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오늘(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오늘(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 국적' 일가족 5명 가자지구 탈출…참상 증언
- 도박 빚에 절도·사기로…2차 범죄 수렁에 빠진 청소년
- 독감 걸리면 100만 원…금융당국, 과잉 보험 '제동'
-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시작…생선회 매출은
- 국민의힘, '메가 서울' 특위 발족…구리도 "편입 희망"
- 러에 넘어간 컨테이너 2천 개…탄도미사일 지원 가능성
- 가자지구 '최대 난민촌' 초토화…이틀째 이스라엘 맹폭
- 선거 패배 책임진다더니…국힘 이철규, 19일 만에 복귀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책임자에 면죄부"
- [Pick] 2천 명분 '신종 마약' 덜미…"마약 아니고 음료수" 뻔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