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1차 수사팀 前 부장검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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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1차 수사를 맡았던 전직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1차로 수사한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전·현직 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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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1차 수사를 맡았던 전직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윤모 변호사를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수사 경위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김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앞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1차로 수사한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전·현직 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검찰은 두 차례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1차 수사팀은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1차 수사팀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10년 뒤인 오는 10일 만료된다.
한편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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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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