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억류자도 납북피해자로 보고 위로금 지급키로

김예진 2023. 11. 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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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실질적인 조치로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실시했다"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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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 우리 국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최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실질적인 조치로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실시했다”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이라며 “한 가족 당 1500만∼2000만원의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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