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농민 아닌데 농지 구입 후 '땅값 3배↑'…"제 불찰" 인정

2023. 11. 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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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선수 시절 농업인만 매입 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의 불찰"이라며 인정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의 경우 농업인 이외에는 취득할 수 없지만 장 차관은 지난 2007년 매입 이후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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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매입 후 농사 안지어…땅값 3배 올라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선수 시절 농업인만 매입 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의 불찰"이라며 인정했다. 장 차관이 보유한 농지는 현재는 인근에 도로가 신설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이 3배 이상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장 차관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9275만 원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의 경우 농업인 이외에는 취득할 수 없지만 장 차관은 지난 2007년 매입 이후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은 역도선수로서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활동하던 시기다. 취득 당시 해당 농지는 맹지였으나, 현재는 연결 도로가 신설되며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이 3배 가까이 올랐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 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 매입했다"면서 "애초 계획대로 잘 안돼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며 (소유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장 차관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임차권(2억8000만 원) 등 6억9345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임차권을 비롯해 강원 원주시 상가 2건, 강원 횡성과 평창의 임야와 밭 등 4억6400만 원 상당의 건물, 1억4275만 원 상당의 토지가 각각 신고됐다. 20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과 1억6537만 원 상당의 예금, 1억1166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도 함께 신고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중국 항저우 궁수 캐널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탁구 경기를 찾아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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