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투척’ 실형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항소…“정당방위 사유·기본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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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이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법원 명도집행을 막아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오늘(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어제 재판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어제(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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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이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법원 명도집행을 막아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오늘(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어제 재판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피고인 측의 증인을 전혀 받지 않는 등 최소한의 기본재판권리를 무시받았다”며 “피고인들의 공정히 재판받을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즉시 항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벌어진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와 외부 용역 폭력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지난 2020년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 중 교회 건물 철거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어제(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고인 전 모 씨는 징역 3년, 이 모 씨 등 3명은 징역 2년, 황 모 씨 등 5명은 징역 1년 6개월, 박 모 씨 등 5명은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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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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