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성범죄 고교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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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달 5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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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달 5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튿날인 6일 오후 9시 5분께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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