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5G사업 진입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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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신규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통신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 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 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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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화된 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신규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통신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그간 예외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과점구조가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게는 추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보다 폭 넓게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 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 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는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간 발생하는 설비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 불편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통신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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