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냅니다" 그만두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할 수학공식, 퇴직금 계산법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알돈노 코너에서 평균적으로 분기당 한번씩 다루고 있는 주제가 퇴직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내가 제대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았나 혹은 제대로 적립되고 있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리송한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받게 되는 돈인 건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 김효신: 네 맞습니다. 퇴직금 제도도 있고요.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상에서 퇴직급여제도라고 지칭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총칭하는 걸요. 그래서 여기에 퇴직연금제도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확정급여형 제도와 확정기여형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작년 4월부터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급여로 계산하는 퇴직금 제도 이렇게 3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네, 총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 퇴직금 제도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가장 익숙한 거, 가장 쉽게 느껴지는 게 바로 퇴직금 제도거든요. 예, 이거 설명 좀 해주실까요?
◆ 김효신: 계산식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1,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대부분 요거 이제 다 알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게. 어떤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는 기본급만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연장수당도 있지만, 연장 수당은 빼놓고 계산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역시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이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퇴직금 제도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거 그러니까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그냥 목돈 주는 거잖아요.
◆ 김효신: 맞습니다. 그게 목돈을 주는 거죠. 한목에 주는 겁니다.
◇ 박귀빈: 제가 아까 쉽다고 했는데, 쉽다고 하자마자 공식부터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 김효신: 저는 항상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 박귀빈: 맞아요. 중요합니다. 정산하는 산정하는 방법을 아셔야 근로자들도 이런 걸 잘 따지실 수 있으니까.
◆ 김효신: 네
◇ 박귀빈: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하나씩 좀 보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청취자 님이 11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그럼 1년 6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는 건데요. 회사에서 퇴직금 1년분만 나온다고 하네요. 퇴직금 계산은 법에서 정한거 아닌가요? 회사 임의로 해도 되나요? 이러셨어요
◆ 김효신: 네, 퇴직금 계산은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1,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재직 일수 나누기 365일은, 결국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분까지 다 계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근무하셨으면 1년 6개월치 다 계산된 퇴직금 받으셔야 돼요.
◇ 박귀빈: 네, 법대로 하는게 맞다.
◆ 김효신: 1년치만 받으시는 건 안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 박귀빈: 그리고 요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예전에는 회사에서 퇴직자한테 퇴직금 그냥 그 사람 급여 통장으로 넣어주지 않았어요?
◆ 김효신: 맞습니다.
◇ 박귀빈: 요즘에는 IRP 계좌인가? 거기다 넣어줘야 된다고 하던데, 그거 왜 그런가요?
◆ 김효신: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이제 받아버리니까, 목돈을 받으면 거의 다 많이 모아놓지 않고 바로 쓰는 경향이 강하시잖아요.
◇ 박귀빈: 맞아요.
◆ 김효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3층 연금 제도를 이제많이들 말씀합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연금 그다음에 사적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이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개인형 IRP 계좌에서 이 회사 다니다가 퇴직금 받은 거 모아두고, 저 회사에서 모아두고 해서 계속 조금 모아서 운영하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IRP 계좌로 입금하도록 돼 있고요. 대신에 55세 이상 이후에 퇴직하시거나 아니면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급여계좌로 받으실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퇴직금 3가지 제도 중에서 먼저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쭤볼 건 뭐냐면 이제 퇴직연금제도라는 거잖아요. 이 퇴직연금제도 말 그대로 그냥 요거는 한번에 일시에 목돈 아니고 매달 나눠서 연금처럼 준다는 거죠.
◆ 김효신: 이거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는 나중에 일시금으로 IRP 계좌로 이전해서 받으실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전해놓고 연금식으로 받으실 수 있는
◇ 박귀빈: 요건 선택이네요? 그러면.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이거 역시 퇴직금을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넣어줄 거냐로 구분됩니다. 네.
◇ 박귀빈: 그리고 아까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확정급여형 확정 기여형 이거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김효신: 사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 퇴직급여를 받을 게 사전에 확정돼 있다는 의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까 퇴직금 계산 방법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운영기관이라는 게 사외에 적립을 해두는 거라서. 평상시에는 그냥 1년마다 한 번씩 1회 이상, 그냥 평균임금 아까 말씀 퇴직금 계산으로 넣어주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우리 퇴직금 제도로 계산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가지고 계산한 거를 그동안 넣어왔던 연금하고 비교해서 적으면 더 넣어주면 되는 게 퇴직 확정급여형인 거고요. 그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넣은 퇴직연금 납입금을 가지고 그 근로자분이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 김효신: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 이 퇴직연금제도 연금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겠죠.
◇ 박귀빈: 그러네요. 내가 운영을 잘하면.
◆ 김효신: 네,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넣어줘야 되는 퇴직연금 납입금이 확정돼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퇴직급여 금액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네그 말씀을 하면
◇ 박귀빈: 알겠습니다. 청취자 번님이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저 DC 형인데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빼놓고 납입한 것 같아요라고 하셨어요
.
◆ 김효신: 이 두 제도에서 다른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C형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면 퇴직금의 연차 수당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서 12분의 1을 납입해야 되는 건 맞고요. 대신에 이 퇴직금 제도에서는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받은 수당의 12분의 3만 퇴직금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거고 나중에 이제 퇴사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연차 수당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제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님이 전세자금에 보태려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했는데요. 회사가 거절했습니다. 주변에서 신청하면 당연히 해주는 건데, 이거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 김효신: 이게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면 회사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불법은아닙니다. 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돼서 신청하더라도 그 승인 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다 중간정산해주죠. 왜냐하면 중간정산하면, 이분이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조금 먼저 가져가시면 회사로서는 부담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회사는 이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다 지급되는데. 법상으로는 승인 안 해주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퇴직연금 제도까지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생소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이건 뭔가요?
◆ 김효신: 네,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 4월 14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계산 방식은 아까 DC형 퇴직연금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초기라서 가입 대상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사용자의 수수료 부담률을 0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최저임금의 120% 이하로 받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 박귀빈: 요건 생긴 지 얼마 안 됐군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 김효신: 네, 그렇습니다. 작년 4월 14일부터 운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적으로 공적인 기관에서 운영하니까 더 믿을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내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 외에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또 본인 계정에 더 납입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좀 알아보시고 바꾸시거나, 가입하시거나.
◇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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