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차량에 부부 참변’…법원, 20대 운전자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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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1일 오후 4시쯤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대낮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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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1일 오후 4시쯤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대낮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 뒤 “피해자들의 어린 자녀가 고통을 겪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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