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ITC에 영업비밀 침해로 中 BOE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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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ITC에 BOE와 BOE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이는 기존에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아이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의 다이아몬드 픽셀 등 5개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과는 다른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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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기존에 진행되던 특허침해 소송에 이어 양사 간 분쟁이 확전되는 모양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ITC에 BOE와 BOE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영업비밀 침해는 협력사와 전현직 임직원을 통해 악의적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기존에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아이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의 다이아몬드 픽셀 등 5개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과는 다른 건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에 BOE가 2017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자사 OLED 패널·모듈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작성했다. 톱텍의 영업비밀 유출 과정에서 BOE 등 중국 기업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주장이다.
톱텍은 지난 7월 대법원서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유출한 톱텍 전 대표를 포함 임직원들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미국 ITC는 소송이 제기되면 통상 30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달 초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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