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승소’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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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다 탈북한 국군포로 김성태 씨가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지 반년 만에 별세했습니다.
이후 고인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이 소송의 원고는 고인을 비롯해 총 5명이었지만 재판이 지체되는 사이 3명이 별세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총 80명이 귀환했고, 고인의 별세로 현재 국내에 남은 탈북 국군포로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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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다 탈북한 국군포로 김성태 씨가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지 반년 만에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50년 전쟁 당시 포로로 잡힌 뒤 탄광 노역을 하다가 2001년 탈북 후 중국을 경유해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이후 고인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5월 북한이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당초 이 소송의 원고는 고인을 비롯해 총 5명이었지만 재판이 지체되는 사이 3명이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발인은 내일 오전이며,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애도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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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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