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전임자 10배 두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닌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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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노조에 총 10억원가량을 지원하거나 노조 전임자 한도를 10배나 넘겨 운영한 사업장 39곳이 적발됐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근로감독' 결과에 담긴 내용이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나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위법행위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가 맞고, 다만 그 한도를 정해놓았다면 지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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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묵인 속 부당노동행위 허다
대표적 위법사례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아웃) 한도 초과다. 근로시간 면제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면서 노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이번 감독에서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 다수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인원한도 32명의 10배인 311명이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받았다고 한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최근 1년간 노조 사무실 직원급여와 차량 2대 등 총 10억4000여만원의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업체 C사는 노조 위원장에게만 기본급을 증액해 월급을 줬다. 제조업체 D사는 노조 전용차로 제네시스,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 렌트비 1억7000여만원과 유지비 7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나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위법행위다.
아직도 이런 음성적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데는 노사 모두에 책임이 있다. 강성 노조가 먼저 법을 어기면서 노조 전임자를 늘리고 차량 사용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측을 압박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사용자측 역시 노조의 압박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노조를 회유할 목적에서 위법을 눈감아주고 노조의 요구를 들어줬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들이 악용해 노조를 옥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가 맞고, 다만 그 한도를 정해놓았다면 지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노사 관계는 당사자 간 건전한 협상과 소통을 통해 수립하는 게 우선이다. 현재의 왜곡된 노사 관계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법치를 바로 세워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노사 관계가 곪아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경직시킬 또 다른 제도적 움직임이 거세다.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노사문화가 약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 관계는 단순히 안정적 조직문화를 뜻하는 게 아니다. 노동시장의 획기적 변화가 없다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합리적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노동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노사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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