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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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에게 수십억원의 사기를 친 사건 변호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형량은 징역 6년 정도가 나왔어요. 처벌이 너무 약하죠."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사기범죄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피해액이 1인당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 355명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총 795억원을 사기당했음에도 법원이 판단한 죄의 무게는 10년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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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사기범죄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삶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살인'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경합범 가중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어 징역 15년이 법정 최고형이 된다. 피해액이 1인당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경우 피해금액에 따라 △1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 6개월~1년6개월 △1억~5억원 미만은 기본 1~4년이다. 피해금액이 300억원 이상이어도 기본 6~10년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예로 전세사기를 들 수 있다. 전세사기 범죄의 시초 격이라 할 수 있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피해자 355명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총 795억원을 사기당했음에도 법원이 판단한 죄의 무게는 10년에 불과한 것이다.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도 잇단 사기범죄가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씨는 과거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지만, 형량은 징역 2년3개월에 그쳤다. 그는 출소 후에도 사기범행을 이어왔고 현재까지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사기의 경우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불가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사기범죄 피해액은 121조원에 달하지만 회수금액은 6조5000억원으로 5.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범죄를 두고 "몇 년 감옥에서 살면 이후에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사기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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