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앞에서 압수수색” 부산 전교조, 검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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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검찰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 수업 중에 압수수색을 단행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2021년 시작해 조사 중인 사건으로 수업 중 압수수색을 해야 했을 만큼 급박한 사안이 아니라며 "검찰은 압수수색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 학생과 교사에게 사과하라" 요구했다.
지난 1일 오전 부산지검은 부산시교육청이 2019년 특별채용한 해직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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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검찰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 수업 중에 압수수색을 단행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업 방해를 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맞섰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일 오후 2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반인권 압수수색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부산학부모연대 강진희 대표는 “지난 1일 검찰이 학교에 찾아와 수업 중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업무방해를 하고 교권을 침해한 뒤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까지 자행했다”고 했다. 전교조는 2021년 시작해 조사 중인 사건으로 수업 중 압수수색을 해야 했을 만큼 급박한 사안이 아니라며 “검찰은 압수수색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 학생과 교사에게 사과하라” 요구했다.
지난 1일 오전 부산지검은 부산시교육청이 2019년 특별채용한 해직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전 부산시교육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해직 교사 4명에 대해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별 채용된 교사 4명 중 2명은 명예퇴직했으며, 2명은 현재 교직에 남아 있다.
당시 압수수색을 당했던 특수학급 교사는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봤다”며 “수업을 하지 못했고, 특수학급 특성상 돌봄이 필요한 학생도 돌볼 수 없어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맡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은 “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에서 압수수색을 한 바 없고, 교권을 고려해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하고 영장을 집행했다”며 “수업 중 학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항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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