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BOE 영업비밀 침해" 삼성디스플레이, 美 ITC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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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업계 최대 경쟁기업인 중국 BOE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제기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BOE와 자회사 등 8개 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2017년 말부터 자사의 협력 회사인 톱텍을 통해 회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모듈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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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업계 최대 경쟁기업인 중국 BOE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제기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BOE와 자회사 등 8개 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2017년 말부터 자사의 협력 회사인 톱텍을 통해 회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모듈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소에 따라 ITC는 다음 달 초쯤 본격적인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톱텍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 재판 과정에서 BOE의 관여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개발한 OLED 곡면 협착기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기술을 회사에 유출했다는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톱텍의 잠재적인 고객사로 BOE 등 중국 기업들이 언급됐다. 수원고등법원은 3월 2심에서 톱텍 임직원들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7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BOE 등 중국 기업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회사는 현재 BOE의 스마트폰 사후관리(AS)용 패널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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