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단다

성석우 2023. 11. 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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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득가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기준을 적용했다.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 이상)의 평균적 가격대로,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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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규·변경등록 차부터 적용

내년부터 취득가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자부터 적용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적용대상은 승용자동차로 취득가액 8000만원부터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기준을 적용했다.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 이상)의 평균적 가격대로,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된다. 범용성, 보편성을 갖춘 기준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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