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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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2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안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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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2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16~2017년 각종 방송 매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최서원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서원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씨와 연관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최씨는 안 의원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수원지검이 수사해왔다.
앞서 2017년 한 보수단체도 같은 혐의로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가 수사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안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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