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최지수 기자 2023. 11. 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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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1일까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8월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기 위해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과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합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에 대한 사전 교육과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대상의 전국 순회 교육도 진행합니다.

LH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 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무비 지급 실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앞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에 대해 LH가 노무비 지급내용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 계좌 입금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타인 계좌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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