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내 딸에 돈 빌린 적 있지?”… 딸 학폭 관련 학생들 찾아가 난동부린 엄마 ‘벌금형’

김덕용 2023. 11. 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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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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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그는 지난 7월 해당 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가 B양에게 "자기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설하며 B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C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는 C양에게 '편의점 가자. 폐쇄회로(CC)TV 확인하자'며 C양 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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