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은닉재산’ 발언 명예훼손…안민석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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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을 대상으로 확인했다. 최씨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페이퍼컴퍼니 수백개가 있다', '최씨가 외국 방위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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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고의성 있다고 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오종렬)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을 대상으로 확인했다. 최씨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페이퍼컴퍼니 수백개가 있다’, ‘최씨가 외국 방위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 의원이 독일 검찰이나 외국 방산업체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음에도 이같이 발언해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안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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