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통합기금 방치···연 1,035억 이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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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0.1% 수준의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통합기금을 고금리 예금 상품에 예치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기금은 지자체가 일반·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장·단기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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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심의위에 부녀회장 등 비전문가 선임도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0.1% 수준의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통합기금을 고금리 예금 상품에 예치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기금은 지자체가 일반·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장·단기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국 220개 지자체의 통합기금 조성액은 31조 4035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통합기금 관리·운영 실태를 살펴보니 26곳은 공금 예금계좌조차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4조 2422억 원의 운영자금이 0.1% 수준의 저금리 상품에 방치되고 있었다. 이 같은 비효율적 관리로 이자 수입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권익위가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6개월간 정기예금 대비 70억 6300만 원의 이자 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합기금을 운용 중인 220개 지자체로 환산하면 1년간 1035억 9000만 원의 이자 수입을 받지 못한 셈이다.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118개 지자체는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해 기금통합심의위가 아닌 일반 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또 심의위 민간 전문가를 골프학과·물리심리치료학과 교수나 통장·부녀회장 등 전문성이 불분명한 사람으로 채워넣었다. 권익위는 이에 통합기금을 운용 중인 모든 지자체는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 계좌를 개설·운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문화하고 심의 내역, 금융기관 예치 현황 관리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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