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은닉 재산 수조원"…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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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최순실)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라디오 등 방송 매체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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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최순실)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2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기소했다.
안 의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라디오 등 방송 매체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국 방산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순실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19년 9월 최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8월 안 의원의 발언 일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또 독일 발언 관련해서도 독일 수사 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5월 추가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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