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주택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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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보다 사업 여건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반지하 주택 정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시와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2026년까지 상시 접수하고 총 100곳을 선정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을 다수 포함하는 경우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심의 시 가점이 주어집니다.
SH공사는 공모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이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이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이 상시로 전환돼 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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