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 전직 검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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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검찰이 초기에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 전 차관 사건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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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검찰이 초기에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출신 윤 모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2013년 11월 김학의 전 차관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담당 검사로, 공수처는 윤 변호사에게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검찰 1차 수사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지난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 전 차관 사건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윤 씨는 지난 2020년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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