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헤어진 동거녀 끈으로 묶고 살해 시도한 60대 징역 4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snews3@pressian.co)]만취 상태로 헤어진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를 시도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8월 17일 전 동거녀 B 씨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소재 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끈으로 신체 곳곳을 묶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만취 상태로 헤어진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를 시도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7일 전 동거녀 B 씨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소재 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끈으로 신체 곳곳을 묶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뒤 끈으로 양손 등을 묶어 바닥에 쓰러뜨렸으나 순간 겁에 질려 살해하지 않은 대신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술을 많이 마셔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유사강간을 하고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잼버리' 사과한 김현숙, '여가위 불참' 논란에는 "'도망'은 아냐"
- 국민의힘 '서울 확장' 속도전 와중에 대통령은 '지방시대'
-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코앞…한달새 7개월치 물량 쏟아져
- '김포 서울 편입' 첫 여론조사…서울시민 60.6% '편입 반대', 찬성은 32.6%
- 민주당, 김포-서울 편입안에 "5호선 연장부터"
- 농산물 가격 14% 폭등…10월 체감물가 4.6%↑
- 도래한 전쟁의 시대, 왜 전쟁이 잦아지고, 길어질까?
- 미 연준, 11월에도 기준금리 동결
- 국민의힘, 홍준표·이준석 징계 취소…인재영입위원장엔 이철규
- 국민의힘 "김포-서울 편입 특위 만들 것…천공 배후설? 질 낮은 루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