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벌금 70만원…직위 유지

김덕용 2023. 11. 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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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 구민 A(51)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해 1월8일 A씨에게 4만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A씨에게 음식을 제공한 부분과 A씨 등에게 업적을 홍보한 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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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형이 확정될 때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이 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대구 달서구 제공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이 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 구민 A(51)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해 1월8일 A씨에게 4만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월 28일에도 A씨 등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와 함께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A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A씨에게 음식을 제공한 부분과 A씨 등에게 업적을 홍보한 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현금을 건네거나, 강아지 모델료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사 제공으로 지급한 금액이 4만여 원으로 비교적 적고, 업적 홍보 대상이 소수 인원에 불과하며,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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