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아이돌봄 서비스 민영화 우려에 "공공성 강화 필요"

김성은 기자 2023. 11. 2.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공공성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아이돌보미를 얼마나 양성하는지도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2.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공공성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아이돌보미를 얼마나 양성하는지도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서비스) 이용 가구 수를 3배 수준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려면 아이돌보미도 3배든, 많은 수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작년 정기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는데 양성은 많이 되는데 미입사자나 퇴사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양성교육을 총 3197명이나 이수를 했는데 지원센터의 미입사하시는 분, 아니면 입사했다 퇴사하시는 분을 제외하면 순증가 아이돌보미는 1082명에 불과하다"며 "늘긴 했지만 2027년까지 3배까지 늘린다고 하면 대략 5만 명 정도는 늘려야되는데 갈 길이 아주 먼 것 같다. 양성인원 숫자로 치면 늘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교육만 받고 일하지 않으면 공급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성관리 예산을 보니 2023년 470억원이 집행됐는데 왜 실제 일하는 아이돌보미는 증가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1차적으로 처우 문제,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은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당연히 공공보다 민간 육아 도우미 비용이 비싸다. 보통 2배에서 6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럼 가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정부가 (바우처 제공 등) 같은 예산 투입을 하더라도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니 부모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가부가 (아이돌봄) 민간 자격증 제도 도입하는데 보수가 더 좋은 민간에서도 자격증이 있는 분을 우선 채용할텐데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사자가 줄어들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사실상 민영화 우려"라며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 기본 근무시간을 보장해주고 시급을 현실화해야 하는데 2027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신 목적 달성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 어린이집도 다 지금 보육형, 인증제 등 평가를 통해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영화한다는, 노조나 이런데서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