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하고 흉기로 반려견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집유

이시명 기자 2023. 11. 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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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여자친구를 때리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숨긴 혐의(상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반려견을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21)의 자택에서 B씨의 얼굴 등의 부위를 7~8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나도 때리고 네 딸도 똑같이 때려라”는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때린 뒤 거실에 누워있던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B씨가 신고를 하지 못 하도록 휴대전화를 뺏어 숨긴 혐의도 받는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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