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서 뛰어 내려 車 뺏으려 한 상병 “군 생활 힘들어 달아나려 했다”

홍인석 기자 2023. 11.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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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훈련 복귀 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지나가는 운전자의 차를 뺏으려 했던 군인이 탈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인 A상병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부대 생활이 힘들고 훈련 마치고 복귀하기 싫어 차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A 상병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훈련 복귀 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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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파주 군인(파주경찰서 제공)/뉴스1

호국 훈련 복귀 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지나가는 운전자의 차를 뺏으려 했던 군인이 탈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인 A상병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부대 생활이 힘들고 훈련 마치고 복귀하기 싫어 차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A 상병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훈련 복귀 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렸다. 이후 근처를 지나는 차량에 접근해 군용 대검을 들이밀며 차 열쇠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다 다른 군 관계자에게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1명이 손에 상처를 입었고, 상황을 피하려면 차량끼리 접촉 사고도 일어났다.

군 당국은 해당 진술 등을 바탕으로 군형법상 군무이탈과 형법상 특수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이튿날인 지난달 28일에는 A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군무 이탈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며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는 7년 이하 징역이다.

육군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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