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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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오늘(2일)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서원 씨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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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오늘(2일)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서원 씨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또,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씨가 사드(THAAD)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2019년 9월 최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8월 안 의원의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독일 발언’과 관련해 독일 수사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추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5월 추가 송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이 사건 송치 당시 “국정농단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경찰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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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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